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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호우 피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9억 지원

입력 2018.09.07. 10:30 수정 2018.09.07. 15:30 댓글 0개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24일 오전 강원 강릉소방서 소방관이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몰고온 강풍으로 넘어진 소나무를 전기톱을 이용해 자르고 있다. 2018.08.24. (사진=강원도 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전설속의 족장)과 호우 피해(8월26일~9월4.일)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사유 시설의 응급복구과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행안부는 타 시·도에 비해 피해규모가 큰 경기도에 4억원을 지원하는 등 13개 시·도에 총 39억원을 지원한다.

【서귀포=뉴시스】조수진 기자 = 23일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동반한 호우로 인해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밭이 침수됐다. 2018.08.23. susie@newsis.com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조속한 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적기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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