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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Q&A] 새벽 출근길에 쓰러졌는데…
입력 2008.07.03. 00:00 댓글 0개
문: 저희 남편이 집에서 출근준비를 하다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진단을 받았는데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인들이 산재처리를 해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업무수행중도 아니고 사업장 밖인 집에서 쓰러진 경우라 할지라도 산재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우선 배우자분의 빠른 완쾌를 기원합니다. 산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즉 재해와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 관건입니다. 참고로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과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재해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1)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처럼 뇌경색의 경우 사업장 밖이냐 안이냐, 업무수행중이냐 아니냐의 여부보다는 뇌경색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여부는 재해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여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재해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만 합니다. 진재영 <공인노무사·무료상담 444-4569>
답: 우선 배우자분의 빠른 완쾌를 기원합니다. 산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즉 재해와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 관건입니다. 참고로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과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재해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1)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처럼 뇌경색의 경우 사업장 밖이냐 안이냐, 업무수행중이냐 아니냐의 여부보다는 뇌경색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여부는 재해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여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재해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만 합니다. 진재영 <공인노무사·무료상담 444-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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