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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1조투자' 특혜의혹 종지부 찍을까

입력 2018.09.03. 09:35 수정 2018.09.03. 11:46 댓글 0개
전남개발공사 사장 임명 후 변호사 입회하에 매매계약서 공개
비밀유지조항 '쟁점'…'사본유출 금지' 동의 받을 듯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 경도 전경. 2018.03.14. (사진=여수시청 제공) kim@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비공개로 논란이 일었던 여수 경도 개발관련, 매매계약서가 공개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9일 전남개발공사와 미래에셋컨소시엄간 체결한 여수 경도 개발과 관련된 매매 계약서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특혜논란과 함께, 전남도의회에서 공개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따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미래에셋측과 협의를 통해 매매계약서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세부적인 절차와 시기만 남은 상태인데, 현재 마지막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임명되면 공개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일 전남도의회 정례회가 개회되고 오는 5일 전남개발공사 사장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는 만큼 회기 마지막날인 18일 이전에는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본 매매계약서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변호사 입회화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쟁점은 애초 미래에셋과 전남개발공사간의 매매계약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조항으로 공개하되 도의회 의원들에게 사본 외부유출 금지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외부로 나갈 경우 기업에 줄 타격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공개과정에서 미래에셋측이 수행중인 경도 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한 설명회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매매과정에서 비밀유지조항은 사인간의 거래도 있는 것으로 외부로 정보가 나갔을때 해당 기업이 당할 불이익 등을 감안한 것이다"면서 "특별하게 공개를 하지 못할 정도의 특혜나 비밀이 있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매매계약서 공개가 이뤄지면 특혜의혹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도 매각금액은 총 3433억원으로 미래에셋은 매각대금을 2017년 52억원, 2019년 950억원, 2024년 2431억원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다.

현재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24년(미개발부지)까지 6성급호텔, 4성급호텔, 1000석 이상 컨벤션, 마리나, 대관람차, 인공해변 및 인공서핑장,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구상으로 세계 유수의 컨설팅 용역사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지난달 27일 여수와 경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을 핵심으로 한 ‘경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자위에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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