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태양광 전성시대···주민과의 상생이 해결책인가

입력 2018.08.31. 15:13 수정 2018.08.31. 18:09 댓글 0개
신안·해남·고흥·영암 등 땅넓은 남쪽 지역 신청 대거 몰려

지난해 전남지역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3천533건으로 전체 허가 9천7건의 40%에 이를 정도로 태양광 관련 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한마디로 ‘태양광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전남지역이 일조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가 몰리고 있다.

이렇다보니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는 한편 마을 주민들은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발전시설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태양광 신청’ 폭증

전남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신청은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까지의 태양광발전 누적 허가는 모두 1만9천165건(5천178.2㎿)이다. 2013년까지 517.2㎿, 2014년 839.7㎿, 2015년 251.2㎿, 2016년 569.2㎿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2천80.1㎿로 전년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3월 현재 920.8㎿로 이같은 추세면 산술적으로 올 연말에는 지난해의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게 전남도의 분석이다.

신안군을 비롯해 무안군, 해남군, 보성군, 고흥군 등 태양광발전의 적지로 꼽히는 지역들은 1천건이 넘는 신청서가 접수됐고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고흥군은 2013년까지 38.7㎿였던 신청건수가 2014년

75.6㎿, 2015년 45.1㎿, 2016년 66.4㎿였던 것이 지난 해에는 363.1㎿로 신청건수가 전년의 5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는(3월 현재)34.0㎿다.

보성군 역시 2013년까지 27.1㎿, 2014년 25.7㎿였던 신청이 2015년 1.8㎿, 2016년 4.5㎿로 대폭 줄었다가 지난 해 118.4㎿로 전년의 26배 이상 증가했다.

무안군은 2013년까지 22.8㎿, 2014년 22.5㎿였다가 2015년 1.1㎿, 2016년 1.1㎿로 감소했다. 그러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발표된 지난해 201.2㎿로 무려 200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3월까지 114.0㎿를 신청했다.

신안군은 지난 해까지 85.1㎿에 불과했던 신청건수가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349.6㎿를 신청했다. 3개월 만에 지금까지의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신청이 봇물을 이루면서 군청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신청이 늘어나면서 태양광발전을 설치, 가동하는 곳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해까지 전남 전체적으로 5천442곳에서 1천214.2㎿가 발전하고 있으며 이중 해남군이 769곳에서 239.4㎿가 가동되고 있다. 이어 고흥군이 578곳 124.5㎿로 전남도내에서 두번째로 많다. 해남군과 고흥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평지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남군과 고흥군에 이어 영암군 402곳(87㎿), 신안군이 84곳(77.2㎿) 순이다. 다른 지역은 꾸준히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는데 비해 신안군은 지난해 설치된 곳이 단 한곳도 없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사업자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탓이다.

나주시가 410곳(75㎿)로 전남 도내에서 5번째로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다. 완도군은 432곳이 설치돼, 두번째로 많지만 발전양은 60.6㎿로 톱5지역에 비해 발전량이 낮다.

특히 지역별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비율은 전남이 25.7%로 최고수준이다. 이어 경북(22.7%), 전북(11.9%), 강원(10.9%), 충북(7.0%) 순으로, 전남이 산을 깎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산지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산림청은 2010년 이후 야산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면적이 무려 2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2010년 30㏊였지만 2014년 175㏊, 2016년 528㏊로 늘어났다. 작년 연말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1천434㏊로 급증해 2010년과 비교하면 47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곳곳서 마찰…주민과의 상생이 해결책

태양광발전소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신안군 한 섬의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로 인해 환경피해와 경관 저해 등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벌였고 또 다른 섬 주민들도 개발행위 인허가를 반대하며 주민 서명을 받기도 했다.

강진군의 한 면에 450㎾ 규모 태양광 시설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현장 진출입로를 트랙터와 트럭으로 막는 사태도 벌어지는 등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찰의 가장 큰 원인은 마을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이 자연경관을 해치는데다 산에 들어선 경우에는 토사 유출로 인해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이런 이유를 들며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지자체들은 사업자에게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수익의 일정 부분을 마을에 기부하거나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실제 해남군은 지난 해 14억원 정도의 일반·특별 지원금을 사업자들로부터 모아 황산면 등 5개 마을에 2억원씩 지원해 호응을 얻었다.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용개수로 확장을 비롯해 주민소득사업에도 지원하고 있다.

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도입, 태양광발전 설비 아래 벼농사를 짓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경남도에서 태양광발전과 동시에 벼농사를 진행해 벼농사가 기존의 8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다.

신안군은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개정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신청이 늘어나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군이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태양광사업에 인근 마을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도록 해 수익이 지역사회에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민원도 해결하고 지역 경제도 발전하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안군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 중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30% 이상의 공동지분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발전사업자는 사업비를 절약하고, 주민은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투자분 만큼을 얻을 수 있다.

섬 주민들의 소득다양화 및 자발적 주민참여를 독려해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진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사업추진 전 해당 도서 주민들이 동의를 통해 민원 없는 원만한 사업추진과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위해 신안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외지 사업자들이 신안에 와서 챙기던 소득을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했다.

한전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장에서 생산된 전력이 1KW당 105원이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전력 단가를 20%를 증액 시켜준다.

신안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주민 발전기금을 지원하거나 판매 수익금을 마을로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민이나 환경적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가 일부 공유하는 형태의 개발이 부분적으로라도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은 늘리면서 민원 발생과 난개발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 전남도 개발행위 요건 통일

전남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몰리면서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허가를 막기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 총 9천7건 중 태양광발전시설이 3천533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태양광 관련 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권한을 가진 각 시·군이 개발행위 관련 요건 등을 서로 달리 적용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또 태양광 전문가와 시·군 관계공무원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풍압·풍속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해 구조·안전 계산과 토사유출 방지 공법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의 적정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여부 등을 따지고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와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이격거리 제한은 통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격거리 제한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인 까닭에 이를 통일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권한이 일선 시·군에 있어 이격거리 등 허가 방식이 서로 달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권고안을 통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 주변 경관 조화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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