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승계

입력 2001.08.06. 09:13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민법,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 1순위 해당/임대차보호법, 사실상 혼인관계도 인정 저는 2년전부터 동거남이 전세보증금 3천만원에 임차한 주택에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 동거남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거남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고 현재 동거남의 부모는 생존하고 있는 경우 제가 위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는 없는지요? 민법에서 재산상속에 대하여 배우자가 1순위의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귀하처럼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는 현행 민법에 의하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대로만 하면 사실혼관계자는 일시에 생활기반이 어려워지는 등의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의 승계를 일반상속법의 원리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임차권 즉,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에 반하여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 즉,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동거남의 부모가 위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지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동거남의 부모가 위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상속인이 되고 귀하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없게 됩니다. 동거남의 부모가 가족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와 동거남의 부모가 공동하여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 062-227-6366)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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