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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막아라' 광주시의회 조례 추진 눈길

입력 2018.08.30. 17:50 수정 2018.08.31. 06:09 댓글 0개
장재성 의원 '지하안전관리 조례' 발의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9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길이 2m, 깊이 1m 크기의 싱크홀이 현상이 발생했다. 2018.08.29.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의회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장재성(서구1) 의원이 발의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3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조례는 싱크홀(지반침하로 인한 동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장이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장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싱크홀이 71건 발생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그 절반에 가까운 37건(52.1%)이 발생했다.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지난 29일에는 남구 봉선동 도로 한복판에서 노후 하수도관 균열로 추정되는 지름 2m, 깊이 2.5m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시민안전을 위해 도로 위협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토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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