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의 시기 및 방법

입력 2001.08.03. 08:46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이혼 후 2년이내 가정법원 청구 가능 저와 처는 1985년 12월말경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①현재 제 명의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적금 3천만원, 1천2백만원 상당의 승용차가 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회사로부터 차용한 주택신규마련 대부금 2천5백만원, 은행 가계일반 대출금 3천만원, 위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를 하여 임차보증금 3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②처 명의의 적극재산으로는 1997년도에 취득한 시가 2억원 상당의 단독주택, 현금 1천만원이 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은행에 대한 담보대출금 4천만원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처가 부정한 행위를 하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재산분할은 어떻게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는 부인과의 협의상 이혼을 한다면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상 이혼을 하였는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안 된 경우는 이혼한 날 부터 2년이내에 가정법원(지원)에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 2). 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부인을 피고로하여 이혼 등(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인과의 상간자를 알고 있다면 위 상간자도 공동피고로 하여 부인과 연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부담한 재산 중 일방 당사자에게 귀속 되는 재산액(순 재산액)이 그 기여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원인 제공 당사자가 상대방의 기여율만큼을 금전으로 지급하여 청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문의:062-234-0180)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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