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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경계조정 골든타임˝…광주 동구 선거구 살리기?

입력 2014.11.19. 18:09 수정 2018.08.27. 18:37 댓글 0개

최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2대1 인구편차 조정 결정과 관련, 광주시의회에서 사실상 광주 8개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과 구간 경계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조세철의원(동구2)은 19일 광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헌번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로 조정하라는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만이 아니라, 선거구의 인구 균형을 맞추어야만 표의 등가성이 좁혀진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인구가 15만 명 이하로 통폐합 대상이 되는 선거구가 광주에서 유일하게 동구가 해당된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결정한 인구편차 2대1 원칙결정은 인구 하한선 13만8984명, 상한선 27만7966명으로 동구는 인구 10만 4000여명으로 3만5000여의 인구가 부족해 선거구 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의원은 "광주시 각 구간 인구 편차 중 동구 10만 4000여명, 북구 45만여명으로 4배 이상 차이는 심한 지역은 서울을 제외하고 자치구간 인구 편차가 심한 광역시는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울삼아 광주시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는 용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광주시가 8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광주시를 위한 국비 확보를 포함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며 구간 경계조정을 통해 사실상 광주 동구 선거구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 의원은 이어 "광주의 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특정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며 광주시 전체의 균형발전,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시대적 요구"라며"시 산하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포함한 광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한행정구역 개편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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