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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단속에 카페 내 머그잔 사용률 '29%→60%'↑

입력 2018.08.28. 14:47 수정 2018.09.11. 10:04 댓글 0개
자원순환사회연대, 22~23일 수도권 매장 1052곳 조사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일회용컵 사용 단속을 앞둔 2일 오후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유리잔으로 음료를 마시고 있다. 단속에 걸리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08.02.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 단속 이후 카페 안에서 사용된 컵 10개 중 8개는 다회용컵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회용컵 사용 매장 비율도 두 배 이상 늘었다.

28일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지난 22~23일 수도권 지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1052개 매장을 점검한 결과, 매장 내에서 사용된 컵 1만2847개 가운데 81.4%인 1만461개가 다회용컵이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1683개(13.1%), 일회용 종이컵은 703개(5.5%)였다.

환경부는 이번 달 1일 전국 17개 시·도와 협의를 통해 일회용컵 사용 점검 기준 등을 논의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매장 내에선 원칙적으로 일회용컵 제공이 금지된다. 어길 시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단속 조치 전후로 가장 크게 바뀐 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들의 분위기였다.

지난 6~7월 자발적 협약업체 226개 매장 가운데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은 29.2%(66개 매장)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선 1052곳 중 60.1%(634개 매장)가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을 쓰지 않았다.

일회용컵을 수거하는 동신제지에선 일회용컵 수거비율이 6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은 "소비자와 업계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일회용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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