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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6천명 광주 동구 인구→16만3천명
입력 2018.08.27. 17:19 수정 2018.10.01. 17:13 댓글 4개광주시, 구간 경계조정 용역보고회 3가지 밑그림 제시
현재 9만6천명인 광주 동구 인구를 16만3천명에서 20만5천명 규모로 늘리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이 추진된다.
광주 서구와 남구는 가급적 유지하고 북구와 광산구 일부 동을 동구에 편입시켜 인구편차를 전국 광역시 평균인 18.6%에 맞추는 밑그림이다.
하지만 일부 동을 동구에 내줘야 하는 북구와 광산구의 반발이 극심하고 지역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광주시는 27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김병완 준비기획단 위원장(광주대 교수)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인 한국조직학회·경인행정학회(연구책임자 박종관)는국내외 사례분석, 자치구별 현지면담 등과 인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중·대폭 3가지 경제조정 시안을 제시했다.
우선 첫 번째 소폭조정안은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 등 북구 일부를 동구에 편입하는 안이다.
이 지역은 과거 동구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자연 지리적 여건과 생활편의성 등이 감안됐다.
이 안에 따를 경우 동구 인구규모는 현 9만6천명에서 16만3천명으로 늘고 북구인구는 44만3천명에서 37만6천명으로 조정된다. 국회의원 지역구 8개를 유지할 수 있고 광주시 구간 인구편차는 16.3%(광역시 평균 18.6% 이내)로 완화된다.
두 번째로 제시된 중폭조정안은 북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이 안에 따를 경우 동구 인구는 소폭조정안과 마찬가지로 9만6천명에서 16만3천명으로 늘어난다.
6개 동을 동구에 내주지만 광산 첨단동을 편입하는 북구는 44만3천명 현행 인구를 유지한다. 광산구는 41만6천명에서 34만9천명으로 조정된다.
경계조정후 구간 인구편차는 18.8%로 전국 광역시 평균인 18.6%에 근접하게 된다. 국회의원 지역구도 현행 8개를 유지할 수 있다.
세 번째 시안인 대폭조정안은 전체 자치구를 흔드는 안이다.
북구 중흥 1·2·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기초 가선거구)과 문화동, 풍향동, 두암 1·2·3동, 석곡동(다 선거구)이 동구에 편입된다.
대신 광산구 첨단 1·2동이 북구로, 광산 월곡 1·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광산 나선거구)은 서구로, 서구 풍암지구는 남구로 편입된다.
이 안을 반영하면 동구 인구가 9만6천명에서 20만5천명, 서구 30만8천명에서 36만5천명, 남구는 21만9천명에서 25만9천명으로 늘어난다.
반면 북구 인구는 44만3천명에서 40만명, 광산구는 41만6천명에서 25만2천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다. 구간 인구편차는 13.2%로 낮아지고 국회의원 지역구 8개를 유지할 수 있다.
용역기관은 3차례 자문위원회 회의와 지역형평성(인구 면적), 자치구간 인구편차 광역시 평균 18.6% 이내 조정(현재 23.5%), 8개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 등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경계조정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앞으로 지역주민, 자치구, 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중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의견수렴 과정에서 개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구도심 공동화와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구 공무원, 시구의회, 정당 관계자, 각급 기관단체, 전문가 등 38명으로 준비기획단을 구성했다.
지난해 11월 1차 회의를 거쳐 12월 용역 수행기관으로 (사)한국조직학회를 선정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진행중이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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