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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두환, 법정에 세워 준엄한 심판 받도록 해야"
입력 2018.08.27. 10:30 수정 2019.03.11. 16:05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5·18 관련 재판에 불출마를 통보한 것에 대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면 반드시 전두환을 법정에 세워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별다른 존칭 없이 '전두환, 전두환씨'라고 호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부대를 광주로 보내 잔인한 학살을 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우리는 기억한다. 법정에 출석해서 사과를 해도 용서할 수 없는데 불출석한 것은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신부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같은 해 4월 전 전 대통령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 재판이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리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알츠하이머 진단 등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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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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