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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씨 재판 핵심 쟁점은 '고의성'
입력 2018.08.26. 05:01 수정 2019.03.11. 16:02 댓글 0개【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오는 27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으로 압축된다. 즉, 5·18 민주화운동 당시와 이후 시점 광주에서 헬기사격의 실체를 알고서도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는지 여부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해 온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38년 전 광주에서 실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등 수 개월 동안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980년 5월 광주 헬기사격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검찰은 전 씨가 고의로 조 신부를 비난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한다. 진실을 적시한 경우 이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작성자에게 적시된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1월 집필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월부터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의 조사 자료, 미국·일본·독일·프랑스에 위치한 외국대사관 본국 보고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12·12 내란을 주도한 뒤 당시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점, 다수의 목격자 진술, 국과수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전 씨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기소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서면 진술서를 통해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으며,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지난 4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민사재판에서도 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의견을 표현한 것이지 5·18 단체의 명예나 5·18 정신을 비하할 의사는 없었다.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사자명예훼손에 '고의성이 있다'는 검찰과 이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 씨 측의 주장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검사를 포함한 전담팀이 법정에 출석, 공소유지에 나선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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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소주 30병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 벌금형 [그래픽=뉴시스]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4.19. 사진 뉴시스 DB.[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1시30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병 30개가량을 꺼내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재 수리기능자 한식목공(소목수) 자격을 가진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선발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호소했다.그러나 법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해제사유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인 점 등에 비춰 위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반복해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바, 업무방해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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