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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첫 형사재판··· 전두환 광주법정 출석할까
입력 2018.08.26. 05:00 수정 2019.03.11. 16:02 댓글 0개【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하루 앞둔 가운데 그의 법정 출석 여부가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다.
그의 재판 출석을 놓고 엇갈리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원은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원활한 재판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씨의 형사재판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공판준비기일에 이은 두 번째 재판이지만,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사실상의 첫 공판이다.
12·12, 5·18 민주화운동, 비자금 사건으로 1995년 구속돼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던 전 씨는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 자신의 회고록 때문에 다시 법정에 서야 할 처지에 놓인 전 씨.
지난 5월 초 불구속기소된 전 씨는 변호인을 통해 토지관할 위반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부 이송을 주장했다.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였다.
전 씨를 기소했던 광주지검은 '전 씨의 회고록이 광주에도 배포됐다. 광주 역시 범죄 장소로 범죄지 관할이 있다. 전 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 약 40명에 이르는 증인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다. (헬기 사격 탄흔이 남아 있는) 전일빌딩 현장도 광주에 있다'며 재판부 이송을 반대했다.
법원 또한 전 씨 측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재판은 결국 광주에서 열리게 됐다.
애초 첫 재판은 지난 5월 말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씨 측이 방어권 보장과 변론 준비 등의 이유를 내세워 재판은 두 차례 연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그의 재판은 이달 27일로 못 박아졌다.
지역 법조계는 전후사정에 비춰볼 때 전 씨의 자진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여겼다.
하지만 재판 일자가 다가오면서 '전 씨가 출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반면 '건강상 출석이 어렵다'는 엇갈리는 시각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다음날 전 씨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와 상관없이 법원은 당초 27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95석의 대법정으로 재판 장소를 옮기는 한편 만일의 상황에 대비, 자체 보안인력에 더해 상당수의 경찰력을 법정 안팎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전 씨의 예정 동선을 수 차례 확인하는 등 원활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사 내·외부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생을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해온 고 조비오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 헬기사격을 주장해 왔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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