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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제한대학 20곳 선정…사실상 퇴출 수순

입력 2018.08.23. 16:44 수정 2018.09.05. 10:02 댓글 0개
교육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자율개선대학 207개교…진단 대상의 64%
덕성여대·평택대 등 자율개선대학서 제외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재정지원제한대학 20개교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는 물론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돼 사실상 퇴출 위기에 몰렸다.

1단계 평가 결과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했던 덕성여대, 강원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은 정원 감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개선대학 명단에서 빠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대학구조개혁위)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옛 대학구조 개혁 평가)가결과를 이 같이 공개하고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단계 진단을 거쳐 각 대학들을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자율개선대학, 정원을 줄여야 하고 일반재정 지원이 일부 제한되는 역량강화대학, 역량강화대학 아래 등급인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일반대학 187개교, 전문대학 136개교)의 64%인 207개교(일반대학 120개교, 전문대학 87개교)다. 자율개선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지만 한진 일가 갑질 여파로 교육부 감사를 받은 인하대도 포함됐다. 전체 자율개선대학(207개교) 중 지방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64%(132개교)다.

자율개선대학은 2019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Ⅰ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1단계에서 선정된 예비 자율개선대학중 부정·비리 제재 적용이후 수원대, 평택대, 목원대 등 일반대학 3개교, 전문대학 1개교(경인여자대)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미끄러졌다. 이에따라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중 1·2단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배재대, 영산대, 우송대 등 일반대학 3개교와 전문대학 1개교(한양여자대)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됐다.

역량강화대학으로는 2단계 진단을 실시한 대학 86개교 중 66개교(일반대학 30개교, 전문대학 36개교)가 포함됐다. 정부는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절대 점수로 선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80점 이상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80점 미만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했다.

역량강화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덕성여대, 서울기독대, 수원대, 평택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국해양대, 목원대, 조선대, 순천대, 우석대 등이다.

역량강화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Ⅱ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학 특성화 추진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의 발전계획을 별도로 평가받게 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는 9개교(일반대학 4교, 전문대학 5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는 11개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5교)가 선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김천대, 상지대, 가야대, 금강대, 두원공과대, 서울예대, 서라벌대, 세경대, 고구려대 등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는 신경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제주국제대, 웅지세무대, 영남외국어대 등이 포함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속하는 대학들은 내년 신입생과 편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상지대의 경우 2016년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고려해 2019~2020년 기존 및 신규 재정지원사업은 제한하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울=뉴시스】

이번 진단에서는 진단 대상 대학의 36%인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에만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권고 정원 감축량은 1만명 수준이다. 교육부는 권고 대상 대학 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적정 운영 규모 보장,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정원 비율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각 대학은 이번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의신청 시스템을 통해 24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진단 결과가 확정되면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점검에 나선다.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2020년 보완평가를 실시해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을 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해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는 다음달 10일 시작되는 대입 수시모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학들은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도 제한을 받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번 진단 결과가 좋지 않은 지방대학의 경우 총장 등 수뇌부가 학내 구성원의 반발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하는 사례도 줄을 이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사회에서는 부실대학 폐교 등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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