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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참여 소식에 광주지법도 ‘분주’
입력 2018.08.22. 17:25 수정 2019.03.11. 16:01 댓글 0개기동대 2개 제대 70명 투입키로…법원 “현재 출석 전제로 재판 준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담당 재판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도 재판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전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의 법정’에 처음 서는 등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신변보호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당초 27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402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재판)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방청석이 27석에 불과한 소법정이 아닌 95석인 대법정 201호로 법정을 변경했다.
이는 해당 재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지대하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전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지난 1995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후로 처음인데다 당시 5월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게다가 역대 전직 대통령 중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에 대해 이렇다할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출석이 가시화될 경우 5월단체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같은 점을 우려,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신변보호 규정에 따른 경찰 병력 지원을 이날 광주 동부경찰서에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경찰은 기동대 1개 중대 병력에 가까운 2개 제대(한 제대당 35명)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 지원 병력 중 40명은 법정 내부 경비를 담당하며, 다른 30명은 외부에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은 유동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재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다 전 전 대통령이 고령 등을 이유로 또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게되면 그날 재판이 열리더라도 피고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 지정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이야기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항은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한다는 전제 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재판에 출석하기로 재판부와 이야기가 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번복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사탄의 탈을 쓴 신부’등의 원색적 비난을 한 혐의로 지난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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