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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 온다···27일 재판 출석 의사

입력 2018.08.22. 10:47 수정 2019.03.11. 16:00 댓글 0개
변호인 "재판 절차 따라 고심 끝 출석 결정한 것" 밝혀
【광주=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회고록을 통해 악의적 주장이라고 반박한 전두환씨가 사자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08.2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참석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전 씨가 오는 27일 열리는 광주지법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변호사의 전언대로 전 씨가 법정에 출석한다면, 지난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3년 만이다.

하지만 전 씨 측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 연기를 요청해온 만큼, 27일 형사재판 출석을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이 매체에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데다 (광주지법에) 건강상 이유, 관할권 위반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재판 절차에 따라 고심 끝에 출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인 만큼 전 씨를 수시로 만나 재판 관련 의견 등을 교환하고 있다"며 "광주 정서를 잘 알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재판은 재판이다. 광주시민들께서 재판에 관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법은 27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로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 아래 전 씨의 형사재판을 연다.

한편 전 씨의 형사재판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 변호사 측에 수 차례 전화를 시도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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