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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전속고발 폐지…건설업계 "자정 기대…행정부담은 우려"
입력 2018.08.21. 16:28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모두 8개 건설사가 가담한 초대형 담합 사건인 '4대강 사업'.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담합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와 관련 기업,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에도 회부할 수 있게 한 '전속고발제' 때문이다.
앞으로 이 같이 담합 사건과 관계된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는 '공사 담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도 수주 시장에서 자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사와 관련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22일 건설업계는 법무부와 공정위가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담합은 명백한 위법사항이고, 사회 경제적으로 근절돼야 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수주 시장에서 위법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되풀이 됐다는 점에서 업계에서 되풀이 돼온 악습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현실적인 고충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검찰과 공정위 모두에게서 조사·수사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행정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사·수사기관이 늘어날뿐 아니라 기관간에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검찰만 언급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경찰까지 수사권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사안이 복잡하고 법리 해석도 까다로워,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의 전문적인 심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쟁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 법은 다른 나라의 경쟁법제와 비교해 형벌의 적용대상을 넓게 규정하고 있어,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기업의 거래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사적 제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위법한 사항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지만, 공정거래법에 한 해 비전문가 집단인 검찰이 수사를 나서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에도 공정거래 담당 부서가 있긴 하지만 공정위와 같은 전문성은 없다"며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기업에 행정적인 피로감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세부 사항을 협의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이번 합의안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청협의회를 통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관한 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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