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입력 2001.07.23. 09:44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본처와 자식간의 상속 분쟁 걱정 옛말에 ‘천석군에게는 천가지 걱정, 만석군에게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 부자 심씨는 본처가 낳은 자식이 5명, 후처가 낳은 자식이 3명 등 8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의 사후에는 처와 자녀들이 유산분쟁을 벌일 것이 분명하여 밤이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법대로 공평하게 상속시키자니 후처가 낳은 어린 세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는데 재산을 어떻게 상속시키면 좋을까?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시작된다. 재벌의 총수나 큰 부자들이 사망 전에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분배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증여’이지, ‘상속’은 아니다. 그러나 생전에도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을 미리 지정해 놓을 수는 있다. 생전에 상속분을 미리 정해 놓더라도 지정된 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사망한 때부터가 된다. 우리 민법은 상속분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엄격히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유언에 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에 의한 지정 상속도 한계가 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즉 민법이 상속인의 보호를 위해서 법률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부정하는 지정상속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는 한푼의 유산도 주지 않고 이를 자선단체에 전부 증여한다거나, 본처의 자식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고 후처나 그의 자식들에게만 주는 것은 안 된다. 따라서 사후에 유산분쟁을 걱정하는 심씨가 고민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유언으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다. 유류분이라는 것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유언으로 불공평한 상속을 할 수도 있고, 이는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후처의 자식 3명이 남편의 자녀로 이미 호적에 들어가 있다면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만일 그 자녀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지청구를 하여 입적시킨 후에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062-227-6366)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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