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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영결식 참석
입력 2018.08.21. 08:40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영결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인민무력성 총고문인 조선인민군 원수 김영춘동지의 장의식이 20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은 지난 16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북한은 김 전 부장의 장의식을 '국장'으로 하기로 하고 국가장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김 위원장은 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김 전 부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4·25문화회관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장의위원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 의식이 진행됐다.
통신은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고인의 영구가 발인됐다"며 "고인의 영구를 실은 장갑차는 모터찌클(모터싸이클)의 호위를 받으며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향해 떠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파거리, 하신거리, 연못동을 비롯한 수도의 거리들에서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수도시민들이 영구차를 바래웠다"고 전했다.
김 전 부장의 영결식은 신미리 애국열사릉에서 진행됐다. 이곳은 김일성 항일투쟁과 관련된 빨치산 출신이나 사회주의, 통일사업 관련 공로자들의 유해를 안치하는 묘역이다.
통신은 "조선인민군 명예의장대가 영구를 향해 '영구에 들어 총!'을 했다"며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김정은)께서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과 함께 고 김영춘 동지의 영구를 앞세우시고 열사릉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육군대장 김수길 동지가 애도사를 했다"며 "추도곡이 주악되고 조총이 발사되는 가운데 고인의 유해가 안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우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고인의 유해에 흙을 얹었다"며 "무력기관 책임일꾼들과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에 흙을 덮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운구 7인방'으로 불리며, 인민군 작전국 국장과 총참모장 등을 두루거쳐 '김정일 시대' 군부 핵심인사로 평가받는다.
김 전 부장은 1995년에는 인민군 총참모장(차수)에 임명됐으며, 1998년 국방위원회 위원, 2007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김정일 위원장 와병 후인 2009년에는 인민부력부장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 인민군 '원수' 칭호를 받았다.
한편 통신은 비를 직접 맞으며 김 전 부장의 영결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의 사진을 함께 보도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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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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