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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 송환 전 대거 구금… 2살 아이 50일 간 사례도

입력 2018.08.21. 06:00 댓글 0개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들 송환 때까지 시설 보호
상한 없어 무기한 구금 가능…아이들도 가둘 수 있어
인권위 "아동 구금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 될 수도"
"기간 상한 설정 등 출입국관리법 조속히 개정돼야"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3년 동안 200명이 넘는 아동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전국의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설에 구금됐거나 구금 중인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은 모두 2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세 여자아이는 50일이나 시설에 구금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기간 상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고 아이들도 가둘 수 있도록 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구금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정신적 압박이 따른다"며 "특히 아동은 단기간 구금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5년 국제연합(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도 우리 정부에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지적하고, 이주 구금은 적절한 최소 기간 동안만 최후의 수단으로 쓸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보호기간 상한 설정, 보호기간 연장시 시법심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외국인 보호제도의 성격에 맞게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아동 등 취약계층을 고려하는 법령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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