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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식 시민단체 사찰 의혹 경찰관 5명 징계
입력 2018.08.20. 14:28 수정 2018.08.20. 14:43 댓글 0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후 시민단체들을 '인적 위해 단체'로 선정해 동향 파악을 한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보안과 소속 경찰관 5명 중 4명이 서면 경고, 1명이 주의 처분 징계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경찰관들은 38주년 5·18 기념식 전후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 11개 시민단체를 '인적 위해 단체'로 선정·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광주경찰청은 "보안과는 5·18 관련 계획서에 법적 근거·규정이 없는 '인적 위해 단체'라는 용어를 적시해 혼선을 초래했다. 보안수사2대는 동원명령서에 '인적 위해 단체 동향 파악'이라고 기재해 경찰이 특정 단체를 불법사찰했다는 오해를 초래했다"는 내용의 징계 사유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경호를 위한 목적이었을 뿐 사찰 목적으로 특정 단체를 선정·관리한 사실은 없다"며 "불법사찰 의심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5·18 기념식 직후 '인적 위해 단체' 사찰 의혹이 불거지자 두 달여간 자체 조사를 벌여 이 같이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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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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