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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생산성보다 인건비 커…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입력 2018.08.19. 06: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중소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아 일정기간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159.만원, 잔업수당 60.2만원, 숙박비·식비 등 부대비용 35.7만원 등 총 255.4만원으로 조사돼 내국인의 95.6%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감안할 때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업체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7.6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하면서 인력 고용 수요도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인건비 대비 생산성 차이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감안할 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의사소통이나 숙련도, 생산성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최저임금과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주장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습득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 중소제조업 현장이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방지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들의 상당수는 외국인근로자 대신 북한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응답 업체의 66.7%는 '외국인근로자를 북한근로자로 대체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68.8%가 '언어소통 원활'을 꼽았다.

또 북한근로자 활용의사를 내비친 업체 중 68.8%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 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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