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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로펌에 명의 대여'…변호사 출신 경찰 간부 실형

입력 2018.08.18. 21:19 댓글 0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년6개월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사무장로펌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경감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4년부터 1년 이상 사무장이 운영하는 로펌에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임료 7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경감은 공소사실이 유죄가 인정돼 지난 17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경감은 변호사 2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특별채용하는 경감으로 임용됐다.그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돈스코이호 사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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