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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호스텔 용도 변경 없이 다이어트센터로 운영 50대 실형

입력 2018.08.18. 09:02 댓글 0개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수련시설을 다이어트센터로 불법 운영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불법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도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의 태도로 볼 때 법 경시 태도가 중하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월께 충북 보은의 한 유스호스텔을 경매로 인수한 뒤 용도 변경 없이 합숙형 다이어트센터로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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