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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보강천 침수피해 본 화물차주 가족 200명 국민청원
입력 2018.08.18. 09:05 댓글 0개【증평=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침수피해를 본 화물차주들에게 한 보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차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화물차주 38명이 증평군을 상대로 15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차주 3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37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군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6억5000여만 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7월 15~16일 220㎜가량 폭우가 쏟아진 증평 보강천은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하상 주차장이 물에 잠겼다. 불어난 물에 주차된 화물차 50여 대가 침수됐다.
차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얻어냈지만 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군이 보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차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재판을 받아 승소한다면 1심 판결 후 항소 없이 즉각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군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항소장을 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벼랑 끝에 서있는 200여 명 침수 화물차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차주들은 "재판에서 이겨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 항소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었다"며 "군이 항소를 취하하고 1심 판결대로 보상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화물차주들은 모두 자식과 부모를 모시며 열심히 살아가는 도중에 참담한 일을 당했다"며 "군이 피해자들에게 더 큰 관심과 보상대책을 내놓았다면 재판을 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재산을 잃을 화물차주들이 다시 일선 현장에 나가 일하고 있지만 대출 빚만 늘어나고 있다"면서 "피해 금액의 50%를 보상받아도 생계가 어려워 대출이자 감면, 대출기한 연장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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