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내년 3월부터 교사부모·자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입력 2018.08.17. 16:47 댓글 0개
한학교 다니는 교사부모·자녀 전체 고교 23.7%
교육부 "상피제 도입…내년 3월 인사부터 적용"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당국이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 교사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여고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가 갑자기 성적이 올라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브리핑에서 "최근 시·도 교육청과 상피제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고교 교원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현재 전국 고교 2360곳 가운데 560곳(23.7%)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원 수는 1005명, 자녀는 1050명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부모가 다니는 학교에 자녀가 배치되지 않도록 하거나 자녀가 입학한 경우 부모인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 보내는 등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인사규정을 신설해 내년 3월부터 자녀와 교원이 원칙적으로 분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세종·울산·대구의 경우 교사인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나머지 13개 교육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은 자녀와 교원이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있다. 학생이 부모가 교사로 있다는 이유로 특정 고교를 기피학교로 신청하거나 자녀가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전보를 신청하면 이를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다.

교육청의 감독권한 밖에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하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대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폐교로 인해 학교 수가 적은 농산어촌지역은 부모인 교사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경우 교사가 자녀를 평가하는 과정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positive1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