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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구대장 만취 난동' 보고 무마…"경찰 간부 비위 있다"

입력 2018.08.16. 18:45 댓글 1개
서울경찰청, 징계권한 있는 본청에 '징계 검토' 의견
"윤 경감 징계위 결과 후 생안과장 비위 여부 결정"
지구대 CCTV 삭제 지시 의혹 서장은 '비위 없음' 결론
공무집행방해 혐의 윤 경감, 이번주 징계위 회부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서울의 한 지구대장이 만취상태로 다른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보고 무마 의혹이 일었던 당시 생활안전과장에 대해 '비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 내부에서 '생안과장이 상부에 사건을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진상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일부 비위 사실을 확인해 경찰청에 징계를 건의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지구대를 관할했던 당시 서울 영등포서 생안과장 이모 경정에 대해 '비위가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사건 당시 경찰 내부망에는 "난동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같은 동료이니 서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보고 무마 의혹'을 포함,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이 경정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다"며 "그 결과 이 경정이 난동사건을 보고 받은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정급의 징계권한은 경찰청에 있기에 그쪽에 이 경정에 대한 조치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감찰계는 전 지구대장 윤모 경감의 징계위원회 결과를 본 뒤 이 경정의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께 서울경찰청에서 이 경정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아 검토 중"이라며 "이 경정이 지구대를 관할하는 만큼 윤 경감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보고 이 경정에 대한 비위 여부도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당시 지구대 내부에 설치됐던 폐쇄회로(CC)TV 외부 유출 금지를 지시했다는 영등포서장에 대해서는 비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에 명시된 대로 CCTV가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게끔 신경 써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정당한 명령으로 봤다"고 했다.

윤 경감에 대한 징계위는 이날 진행 중이다. 징계 결과는 3~4일 내 본인에게 고지된다.

윤 경감은 지난 6월1일 새벽 만취 상태로 영등포서 관할 중앙지구대로 찾아가 약 1시간 가량 난동을 피웠다. 경찰에 따르면 윤 경감은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발길질을 하고, 다른 경찰관 1명에게도 박치기를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22일 윤 경감의 사건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CCTV영상 삭제 지시 및 보고 무마 의혹이 제기된 영등포서장과 생안과장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이어왔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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