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자전거 사망사고, 출상 직전 뺑소니로 밝혀져

입력 2018.08.16. 14:12 수정 2018.08.16. 14:25 댓글 1개

자전거 사고로 묻힐뻔한 뺑소니 사고의 전말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택시에서 내리던 승객이 연 문에 부딪혀 다친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택시기사 이모(6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고교 주변 도로에서 택시 뒷문을 열고 내리던 A(17)군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B(85)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자전거를 몰다 택시 문에 부딪혀 넘어진 B씨는 병원 치료 28일 만인 이달 13일 숨졌다.

이씨는 당시 A군과 함께 B씨를 부축한 후 치료비 3만 원과 연락처를 건네고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외상성 다발성 늑골 골절상’으로 숨졌다는 의사 진단을 확인한 유족은 장례식장 측의 제안으로 출상 하루 전인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확인 및 탐문 수사 끝에 B씨의 휴대전화에 이씨와 A군의 연락처가 남겨져 있던 것을 확인, 장례를 일단 중지토록 하고 A씨를 입건했다.

이씨는 경찰에 “B씨가 사고 다음 날 통화에서도 ‘괜찮다’고 해 병원 이송과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고 직후 통원 치료를 받다 12일 뒤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이씨가 승객 승하차 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주의 의무 소홀과 신고 및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유대용기자 ydy2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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