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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산단 분양률 저조' 자치단체-전남개발공사 갈등

입력 2018.08.16. 13:33 수정 2018.08.16. 13:37 댓글 0개
강진군 매입지연손해금 매달 1억600만원 지급
장흥군 3년 후 미분양부지 일괄매입 부당 소송

【강진=뉴시스】맹대환 기자 = 경기불황으로 전남지역 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한 가운데 산단 조성에 나섰던 전남개발공사와 자치단체가 매입지연손해금 등 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전남 강진군에 따르면 2010년 전남개발공사와 강진군이 강진산단 조성을 시작해 2014년 분양에 들어갔다.

총 개발비는 532억원으로 전남개발공사가 431억원(81%), 강진군이 101억원(19%)을 각각 투자했다.

문제는 계약에 따라 분양공고 후 3년이 경과한 지난해 7월 이후부터 강진군이 매달 매입지연손해금을 매월 전남개발공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달 기준 분양률은 16.4%로 매입지연손해금으로 매월 1억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강진군은 산단 조성공사 당시 환경산업체 입주로 특화해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경기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강진군은 전남개발공사에 손해금 지급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남개발공사는 금융비용 발생에 따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진군은 민선 7기 들어 이달 말까지 강진산단 분양률을 31.6%까지 끌어올리는 등 입주업체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산단은 매월 1억6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실상 방치했다"면서 "투자유치에 대한 모든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임기 내에 강진산단 분양 100%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산단 조성은 강진군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개발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매입지연손해금 부과는 미룰 수 없다"며 "강진군이 손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에서 차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도 전남개발공사가 조성한 바이오식품산단 분양과 관련해 3년 후부터 미분양부지를 장흥군이 일괄 매입해야 한다는 계약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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