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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소송 기각

입력 2018.08.16. 10:24 수정 2018.08.16. 17:19 댓글 0개
담양군이 지난해 9월 실시계획을 재인가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부지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담양=뉴시스】송창헌 구용희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추진해온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린 지 두 달 여 만에 담양군이 실시 계획을 재인가한 것과 관련, 법원이 '재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6일 박모(78·여)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박씨는 대리인격인 정모씨를 통해 "담양군이 메타프로방스사업과 관련해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며 광주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박씨는 소장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광주고법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또 다시 사업을 불법 추진하고 있는 담양군의 행태는 우리 사회 질서와 신의에 반함을 넘어 사법의 행정에 대한 견제라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시계획 인가취소의 파장이 너무 클 것으로 사료돼 광주고법이 직권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뒤 내심 소를 취하하고 군과 시행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줬지만 또 다시 사업을 불법 추진해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민간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 미달과 '법인 쪼개기'를 통한 공익성 훼손, 공공성과 공익성 결여 등을 이유로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실시설계 인가 4년4개월만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반환과 건물철거 소송이 제기되는 등 크고 작은 후유증이 이어졌다.

담양군은 유원지에 대한 변경고시, 공공성을 강화한 조성계획, 사업자 재지정, 실시계획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실시계획을 재인가한 바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 (사진=뉴시스DB)

한편 담양군은 "이번 판결로 사업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반겼다.

특히,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 경제에 더욱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형식 군수는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담양천년의 자산이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5만 군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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