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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특검 영장' 유감 표명…"수사 협조 했건만"

입력 2018.08.15. 23:09 댓글 0개
허익범 특검팀, 15일 구속영장 청구
김경수, 페이스북 통해 입장문 발표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8.08.0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무리한 판단"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김 지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고,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보다"라며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겠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각 14시간30분과 16시간30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중에는 김씨와의 3시간가량에 걸친 대질 신문도 포함됐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7일 열릴 전망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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