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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녀 부정 채용한 자회사 임원 징계

입력 2018.08.15. 20:07 댓글 0개
한겨레 "채용부정으로 네이버 인사담당 임원 징계 받아"
네이버 "자회사 리더급 인사, 채용 관련 건으로 징계 조치"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네이버 소속 인사 담당 임원이 자신의 자녀와 친인척을 네이버 계열사에 부정 채용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겨레는 오후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네이버에서도 채용부정이 발생해 인사 담당 임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임원은 자신의 자녀와 친인척을 네이버 계열사에 입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네이버는 자신의 자녀와 친인척 등 2명을 네이버 계열사에 취업시킨 인사 담당 임원 ㄱ씨를 지난달 직위해제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ㄱ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네이버의 손자회사에 자신의 자녀를 정식 채용절차 없이 입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ㄱ씨의 친인척 가운데 1명은 같은 회사에 수시채용 과정을 거쳐 입사하긴 했지만, ㄱ씨는 친인척이 입사할 경우 인사 담당 인원으로서 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측은 이와 관련해 "최근 자회사의 리더급 인사 하나가 채용 관련 건으로 감사를 받은 후 징계 조치된 바 있다"며 "징계 조치된 직원 개인의 신상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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