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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기무사 탈바꿈'…대통령령 통과됐지만 논란 남아
입력 2018.08.15. 09:48 댓글 0개대통령 독대 규정 없어…정치적 이용 가능성 여전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를 창설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확정됐지만, 새 법령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령은 정치적 중립 준수와 민간인 사찰 금지 등을 명시하고, 군인 비율을 70%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지역 600단위 부대를 폐지하는 등 인사나 조직 개편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과 차이가 별로 없는 임무 규정이나 국군조직법 등 상위법과 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보지원사령에 따르면 새 정보부대는 군 보안·방첩,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대국가전복·대테러·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장교·부사관·군무원 임용예정자 불법·비리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임무는 기존 기무사령부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기무사령부령은 이같은 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해 민간인 사찰이나 무분별한 첩보 수집 등을 가능케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는 권한남용이나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아울러 보안방첩 임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부작용을 낳지 않는 방안, 가령 외부감찰실장, 기본원칙 명시, 대대적 인적쇄신 등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 사령부에서 직무감찰과 비위 등을 조사할 감찰시장 규정에 대한 상위법 위반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국군조직법 16조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명시됐지만, 안보지원사령은 감찰실장에 민간 검사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에 공무원 신분인 현직 검사를 임명될 경우, 상위법인 국군조직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안보지원사 초대 감찰실장에는 현재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에서 법무팀장에 임명된 이용일 검찰 여주지청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사 파견이나 정부 인사행위가 있을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고 최종적으로 법제처와 법무부도 그렇게 해석해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 사찰 금지 등 직무수행 기본원칙에 어긋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특히 '상명하복'이 강한 군 문화에서 이의 제기나 집행 거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훈령 등을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통수권자인 대통령 독대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독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대는 최소한 현 정부 내에서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참모보고가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없다'를 구체화하는 것은 고민하고 있다.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령부의 정보 수집·처리 업무와 관련해 '첩보'를 '정보'로만 문구를 규정한 것 역시 지적된다.
정보부대에서 확인·검증된 '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는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수순이지만 이를 '정보'라고만 명문화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가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세평 등 첩보를 양산하고 여러 방면으로 적절하지 않게 활용한 측면있었다"며 "그런 것을 경계하고 어느 정도 가공하고 분석된 정보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 사령부는 9월1일 창설될 예정이다.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의 권고안에 따라 현재 기무사 인원을 30% 이상 감축, 2900여 명 수준으로 새 사령부를 출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안보지원사 창설단을 중심으로, 사령부의 사무분장 및 운영 훈령 제정, 조직 편성, 인사 조치 등 제반 준비가 다음 달 1일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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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신용불량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A씨 일당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 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 모집(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였다.일당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를 끌어모은 뒤, 법정 이율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특히 이들은 낮은 신용등급 탓에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한 번에 20만 원~30만 원씩 빌려준 뒤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다. 연령·성별을 가리지 않고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은 상환 독촉하는 데 악용됐다.저신용 담보 대출이라며 직장·자택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무작위로 빼간 뒤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실제 피해 채무자 중에는 이들의 불법 추심 행위로 사회 생활이 곤경에 처한 이들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직접 찾아가 폭행과 온갖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광주와 대구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점 조직' 형태로 활동한 A씨 일당의 소재지를 모두 파악,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자칫 도피·잠적할 가능성도 있어 전날 일시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모두 검거, 일망타진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무등록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다.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추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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