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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영아 사망' 화곡동 어린이집, 정부보조금도 빼돌려
입력 2018.08.15. 09:00 댓글 0개이불로 씌우고 올라타 눌러…11개월 영아 1명 사망
'하루 8시간 근무' 속이고 정부보조금 1억 빼돌려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생후 11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15일 새롭게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59)씨를 아동학대치사·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의 쌍둥이 자매인 원장 김씨와 또 다른 보육교사 김모(46)씨는 아동학대치사 방조·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12시33분께 김씨는 생후 11개월 된 A군에게 이불을 씌운 뒤 올라타 온힘을 다해 눌렀다. 영아를 빨리 재우고 쉬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A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6분 동안 꽉 껴안은 이후 위에서 8초간 눌러 A군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A군 외에 지난해 4월에서 올해 2월 사이 출생한 다른 영아 7명도 비슷한 학대를 당했다.
검찰은 7월4일~18일 김씨가 A군을 포함한 8명을 24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있다. 원장 김씨와 다른 보육교사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원장 김씨는 지난해 4월 출생한 영아의 양다리를 붙잡고 거꾸로 들어 올렸다가 손을 내팽개치기도 했다.
학대 건수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어린이집의 7월치 CCTV 화면을 분석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강서경찰서는 1~6월 CCTV 자료도 살피고 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발견되면 별도로 입건할 방침이다.
김씨는 조사에서 "잘못된 방법인 것은 알았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복리후생비와 처우개선비 등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2013년 9월부터 지난 7월 사이 정부보조금 1억원을 편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검찰은 A군이 사망 뒤 약 3시간 동안 방치된 점을 미심쩍게 여기고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무체계를 들여다보다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는 근무시간이 들쑥날쑥했고 담임 보육교사를 겸한 원장 김씨는 근무 중 헬스클럽에 가는 등 외출이 잦았다. 다른 보육교사 김씨는 하루 5시간 일하면서 김씨 자매의 보육일지를 대신 작성하느라 영아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강서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을 폐원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담당구청과 아동보호기관이 적극적으로 CCTV 영상을 점검해야 한다"며 "보육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원장·담임교사 겸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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