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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만5천가구 ‘주거급여’ 혜택
입력 2018.08.14. 18:27 수정 2018.08.15. 07:54 댓글 1개내달 28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A씨,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있기는 지만 사업 실패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탓에 홀로 생활하고 있다. 쌓인 빚 때문에 아들의 월급은 채무 청산하기도 벅찬 상황. 아들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수급자인 덕분에 생활은 그럭저럭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들의 월급이 소폭 인상됐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로 애꿎은 A씨의 수급자 자격이 박탈됐다.
이상은 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 신청 자체가 불가능 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을 법한 사례를 재구성 한 것이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돈을 버는 자녀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구 등 이른바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가구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다음달 28일까지 ‘저소득층 가구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광주에서는 모두 3만5천544가구, 5만6천981명(7월말 기준)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주거급여란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수급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수급에서 제외되던 부양의무제가 완전 폐지된다.
부양가족의 유무와 무관하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71만원, 2인 가구 월 122만원, 4인 가구는 194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가능
수급이 결정되면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광주에 사는 4인 월세가구가 월 5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 기준 임대료에 해당하는 23만1천원을 수급받을 수 있게되는 셈이다.
단, 중위소득 30% 이상 구간은 일부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금액은 뺀 뒤 30%곱하면 된다.
◇ 자가 소유자는 ‘수리비’ 지원
집을 소유한 사람도 대상만 된다면 집 보수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총 19개 항목을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가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규모가 달라진다.
◇ 주거급여 신청 어떻게?
주거급여 신청은 현재 사전신청이 진행중이다. 다음달 28일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수급은 10월20일 이후에 적용된다.
사전 신청 1주차(8월13~17일)와 2주차(20~24일)에는 각각 가구원 3인 이상인 가구와 가구원 2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3주차(8월 27일~31일)부터 6주차(9월 17일~21일)까지는 모두 가구원 1명인 가구 가운데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가구 순으로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이다.
서류가 복잡하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한 서류 서식은 관할 주민센터에 비치 되어있다.
신청인을 원한다면 자신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니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정상 직접 신청이 불가능 한 경우에도 신청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통합뉴스룸=주현정·이준훈·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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