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김치판매 수익금 횡령 등 김치사업단 수사의뢰

입력 2018.08.14. 17:12 수정 2018.08.14. 17:18 댓글 0개
광주시 감사위, 보조금 부당 사용 등 부적정 업무 무더기 적발

광주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사)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허위 정산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적정 업무를 추진했다가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김치판매 수익금을 횡령하고 보조금을 다르게 사용한 후 증빙자료를 허위로 첨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업단장을 수사의뢰키로 했다.

1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사)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을 감사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지난 5월8일부터 16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사업단장 A씨는 광주김치축제(둘째마당), 서울 ‘김장대전’, 나주 ‘한마음장터’ 등에 참여해 3건 1천7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했는데도 판매 대금에 대해 수익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적보고서에도 누락하는 등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들과 함께 ‘배추재배농가·김치업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정산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지인들과 다른 행사를 한 후 이 사업 보조금 200만원으로 경비를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은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국비로 지원받아 ‘주한외국대사 및 외국인가족 초청행사 비용’으로 집행하고도 이 사업 보조금(300만원)으로 집행한 것처럼 이중으로 정산하는 등 4건 700만원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가 확인됐다.

‘지역농가계약재배지원비’를 김장대전(폐회식) 행사비로 임의대로 집행하는가 하면 ‘국내식품박람회참가비’를 지역원로, 시민사회단체 초청 행사비로 잘못 집행하기도 했다.

‘국내판촉행사비’를 중앙부처 관계자 선물용 김치 제공비 등으로 집행하는 등 당초 보조금 교부결정내용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김치버무림 체험행사 초청행사를 실시하면서 1인당(10㎏) 5만원 상당의 김치를 제공했는데 초청자 명단도 없이 인원수를 알 수 없도록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모두 7건 3천8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김치사업단은 보조사업에 든 경비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시 생명농업과에서 4회에 걸쳐 증빙서류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는 등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보조사업자의 부정 수급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공직자들 뿐 아니라 민간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부조리나 부패는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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