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관 변호사 몰래변론'도 과거사위 사전조사 대상됐다

입력 2018.08.14. 16:34 댓글 0개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 '몰래변론' 의혹 사건
선임계 미제출 혐의로 변협 징계 요구 대상 사건
사전조사 통해 의혹제기 상당 사건 등 선별 예정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월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갑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2.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이른바 '몰래 변론' 관행과 관련해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을 사전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사전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국민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에 있다고 인식하고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몰래변론'을 하는 관행과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으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거나, 선임계 미제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 등이다.

일례로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당시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다만 대법원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하면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관련 검찰 간부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몰래 변론'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사건들 중 대표적인 사건 또는 의혹 제기의 근거가 상당해 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에서 '몰래 변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몰래 변론'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이 감찰, 징계 등 해당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기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의혹 등을 사전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대검 진상조사단은 현재 진행 중인 '장자연 리스트' 등 본조사 사건 조사와 '몰래 변론'의 사전 조사를 함께 병행하게 된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