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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특혜 주고 금품 챙겨'…익산시 전 간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8.08.14. 16:02 댓글 0개【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북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1068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석산 소유권 분쟁으로 골재채취업자 B(51)씨의 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인출하는 장면과 그 돈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A씨를 만난 후 지인들에게 한 사실로 보아 이 돈을 수수한 것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함께 차명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5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은 혐의(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직후 A씨와 검찰 모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법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뇌물을 수수한 액수가 결코 작지 않고,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높다"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날에 이 사건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우 오랜 기간 공직을 수행해왔고, 사건 직후 파면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문화재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문호재보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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