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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령 국무회의 의결…민간인 사찰 금지 명시
입력 2018.08.14. 15:40 댓글 0개'첩보'→'정보'로 변경…兵제외 군인비율 70%유지
지역 600단위 부대 폐지…위장명칭 사용도 금지
외국·북한 정보활동 대응 등 방첩임무도 구체화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를 창설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령은 직무수행 기본원칙으로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 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및 인권침해 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직무수행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사령부의 정보 수집·처리 업무와 관련해서 '첩보'를 '정보'로 변경, 확인된 정보만 취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보 수집 범위도 군인, 군무원과 관련된 모든 첩보에서 불법·비리 정보만 수집·처리하도록 한정했다.
사령부 조직과 관련해서는 감찰실장을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감찰실 업무를 위해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을 제외한 군인의 비율이 전체 정원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군무원 등 민간 전문인력을 확대토록 했다.
다만 군인비율이 70%이하가 되도록 하는 기한은 군무원 충원 시기 등을 고려, 2020년 9월1일로 규정했다.
더불어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됐던 600단위 부대 같은 지방 행정조직 단위 부대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위장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 밖에 군 방첩 업무에 대해서도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과 군사기밀 유출방지, 군 방첩대책 수립 등으로 직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국방부는 "안보지원사 창설단을 중심으로, 사령부의 사무분장 및 운영 훈령 제정, 조직 편성, 인사 조치 등 제반 준비가 다음 달 1일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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