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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경고 포함해야

입력 2018.08.14. 13:24 댓글 0개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15% 설정
대주주가 SPC일 경우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시 증자 기준은 완화…"서민 금융 접근성↑"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포함된다. 대신 저축은행 지점이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나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토록 했다. 보다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을 신중히 결정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업자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대부자산 감축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도 신설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 대출해 주는 돈이 전체 대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제도도 정비했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행 SPC의 업무집행사원에 더해 SPC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주주(사원)와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사원)로 적격성 심사 대상이 늘어난다.

대신 저축은행 지점이나 설치와 관련된 규제의 문턱은 낮췄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사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저축은행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하며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 대비 각각 5%, 1%씩의 증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점의 경우 요구되는 증자 규모를 절반으로 낮추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에 대한 증자기준은 폐지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이 업무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출 광고시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의 세부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도 조속히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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