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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민연금, 특정 정권 문제 아냐…사회적 합의 통해 국회서 결정"
입력 2018.08.14. 09:32 수정 2018.08.17. 14:27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연금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정부의 일방적 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어제 대통령도 말했지만 일부 보도에 나온 국민연금 개편방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 지금은 연금법이 정한 정차에 따라 5년마다 연금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장기운영계획 수립과정의 초기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위원회 자문안이 복지부에 전달되면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가 남아있다"며 "또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국민연금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2015년 국민연금개혁도 국회가 주도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력하면 국민연금 개편도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편 논의는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다. 특정안이 확정된 것처럼 단정 짓는 것은 향후 사회적 논의를 어렵게 할 뿐"이라며 "논의가 생산적일 수 있도록 야당과 언론도 협조 달라"고 부탁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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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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