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참여자치21 “광주도시公 땅장사 방지책 마련하라”

입력 2018.08.13. 17:52 수정 2018.08.13. 18:02 댓글 0개
사진 광주시 제공

광주시민단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 차익의 환원 방안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로 6개 공원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받으면서 공공기관이 단독참여할 경우 ‘재무구조와 경영평가’에 만점(15점)을 주고, 공영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용지 분양을 자금회수 방안으로 검토키로 한 것은 시민들의 금쪽같은 공원 부지를 강제 매수해 땅장사를 하게 하고, 특혜를 주는 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성과 공공성을 우선시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표했다.

다음달 14일까지 6개 공원에 대한 사업제안서가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는 최고 노른자위로 불리는 중앙공원 1지구(금호·화정·풍암동) 개발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제안서 작성 용역을 진행중이다.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용지 분양’을 자금회수 방안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공영개발을 통해 민간토지를 강제로 매수해 분양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참여자치21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의 폐단을 너무도 많이 목도해 왔고,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도 허울좋은 공영개발로 상처만 남겼다”며 “지금 이 상태로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돼 중앙공원 1지구를 개발한다면 택지 분양을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게 될 게 자명하고, 그 이익은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로 끝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자치21은 광주시와 도시공사에 ▲민간사업자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확실한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안서에 담아낼 것 ▲공영개발 차익을 서민 임대주택이나 청년 주거시설 등으로 지역에 환원할 것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타당성과 예상수익, 자금 회수와 지역환원 방안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것 ▲도시공사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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