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전남 선거비용 282억 보존

입력 2018.08.13. 17:06 수정 2018.08.13. 18:27 댓글 0개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282억여원을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전체 227명의 후보자 중 143명(63%)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84억6천여만원에 대해 시·구 선관위의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12억5천여만원이 감액된 72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75억7천여만원 보다 3억6천여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선거별 지급액은 ▲시장(1명) 4억6천여만원 ▲교육감(3명) 16억3천여만원 ▲구청장(10명) 11억3천여만원 ▲지역구 시의원(40명) 12억5천여만원 ▲비례대표 시의원(2명) 1억3천여만원 ▲지역구 구의원(80명) 22억2천여만원 ▲비례대표 구의원(5명) 1억3천여만원 ▲국회의원 재선거(2명) 2억2천여만원 등이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143명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121명이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22명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에서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거나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검찰 등에 고발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앞서 전남선관위는 지방선거 종료 후 전체 709명 후보자 중 536명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261억 3천여만 원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50억 7천여만 원이 감액된 210억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196억900여만원 보다 11억여원 증가한 것이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9억 8천여만 원▲교육감선거(3명) 33억 2천여만 원 ▲시군의 장선거(53명) 42억 1천여만 원 ▲지역구 시도의원선거(108명) 32억 9천여만 원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3개) 2억 8천여만 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343명) 81억 2천여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22개) 4억 7천여만 원 ▲국회의원재선거(2명) 3억 5천여만 원 등이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709명의 75.6%인 총 536명이다.

이 중 당선되었거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445명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15%를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91명이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해 총 8건을 고발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초과한 7건,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 등 제공으로 1건을 조치했다.

선거별로는 교육감선거 1건, 도의원선거 4건, 시군의원선거 3건을 고발했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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