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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8.08.13. 10:44 수정 2018.08.13. 15: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김해영 의원실 제공) 2018.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앞으로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와 재개발 조합에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현저한 안전사고 우려 시 철거명령 또는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관리처분 인가가 늦어 철거되지 못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상당수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6월 서울 용산에 위치한 재개발구역 내 노후 상가의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상가는 건축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준공 후 50년이 지나도록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이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노후·불량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 구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등이 안전에 대해 보다 높은 책임의식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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