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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재 안전 위반 3800건 적발…1개월간 91%자진 개선유도

입력 2018.08.11. 07:01 수정 2018.08.11. 15:24 댓글 0개
【진도=뉴시스】류형근 기자 =세월호 기다림의 공간이었던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체육관에서 참사 4주기를 맞아 16일 오전 추모식이 거행된 가운데 119 소방대원이 노란리본을 달고 참석했다. 2018.04.16 hgryu77@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소방본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 시설의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여 지난 1개월 동안 3800여 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를 계기로 유사한 대형화재 재발 방지와 화재 예방의 초석을 세우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시작됐다.

8일 현재까지 한 달 동안 올해 조사 대상 7410개동 가운데 1246개동(16.8%)의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시설의 75%인 932개동에서 총 381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 돼 사안별로 시군 건축, 전기, 가스 부서에 통보했다.

중대한 위반사항은 즉시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이번 조사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화재 예방에 있기 때문에 관계자에게 20일간(필요시 10일 추가)의 자진 개선 기간을 부여해 화재 안전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둬 추진하고 있다.

한 달 동안 897개동에 자진개선을 유도했으며, 개선 기간이 된 150개동을 확인한 결과 91%가 관계자 스스로 개선을 완료했다.

전남도소방본부는 앞으로 미개선 대상에게는 기관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화재 예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총 1만 9천89개동에 대해 2019년 12월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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