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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2호선 운명, 9명이 결정한다
입력 2018.08.07. 16:50 수정 2018.08.07. 17:14 댓글 26개광주시, 시민 뜻 반영 이달말까지 방식 결정
이용섭 시장 “늦어도 10월초까지 매듭지어라”
지역최대 갈등현안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운명을 결정지을 공론화위원회가 7~9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찬바람이 불기 전까지 결론내겠다고 밝혀온 이용섭 광주시장이 9월말에서 늦어도 10월초까지는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함에 따라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이 시장이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방식을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해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식을 가진 최영태 공동위원장(전남대 사학과 교수)은 “갈등관리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광주도시철도2호선 문제를 논의할 7~9명 규모의 공론화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는 시민권익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중립적이고 갈등관리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조계, 조사통계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그룹 2명 정도 등을 고려해 7~9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시장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한 만큼 공론화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해 곧바로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시민단체가 제안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포함해 대다수 시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도 이날 오후 곧바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제안한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대표 등 5명을 만나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그동안 명확한 시기를 거론하지 않고 찬바람이 불기 전까지 도시철도2호선 문제를 결론내겠다고 밝혀왔던 이 시장이 이날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해 주목된다.
이 시장은 이날 최영태 위원장 등 시민권익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월말에서 10월초까지는 도시철도2호선 문제를 매듭지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이 그동안 간부회의 등에서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고 도시철도2호선 문제는 오래 끌면 끌수록 분열과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10월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오늘 출범한 시민권익위원회가 중요한 현안과제 중 하나인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권익위원회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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