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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시행…컨트롤타워 내년 2월 출범

입력 2018.08.07. 10:00 수정 2018.08.07. 16:18 댓글 0개
'미세먼지 특별법', 7일 국무회의 의결…내년 2월 시행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대책위원회' 출범…2023년까지 한시 운영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5년마다 '관리계획' 수립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올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인근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조치 안내가 나오고 있다. 2018.01.17.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 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환경부엔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된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해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요청이 가능해지는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9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사무와 운영 등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에서 지원한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성과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간은 2023년까지 5년으로 정했다. 존속기간 만료 1년전인 2022년에는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전부터 설립준비에 들어간다.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저감 및 관리에 나서는데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환경부에 신설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 및 관련 정보를 관리하게 되는데 환경부는 그간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 신뢰도 등에 제기돼 온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30일 첫 발령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등에서 시범시행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법적 근거가 이번 특별법에 포함됐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및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휴업과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영업용 차량 운행 제한 등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지난달 25일)에서 공공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며 "정부법무공단에서도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하다라도 영업용 차량 운행자가 갖는 영업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침해하는 것은 아니란 법률 자문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검토보고서는 노후 경유자동차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점,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비상저감조치가 상시적이 아닌 1년 중 수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환경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 시설운영자 등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지역 내에선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이 우선 이뤄진다.

나아가 환경부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을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작한다. 인증 없이는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할 수 없다.

혼란을 빚었던 미세먼지 용어는 지름에 따라 10㎛ 이하인 PM10은 '미세먼지', 2.5㎛ 이하인 PM2.5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 그간 명칭을 두고 '부유먼지' '호흡성먼지' 등이 검토됐으나 이미 국민들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쳤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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