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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타시티 입점 비리 의혹 수사…위조 문서로 상가 전대차 계약

입력 2018.08.02. 14:15 댓글 0개
건국대 간부 직원이 임의로 전대차 동의서 작성한 혐의
건대는 전대차 임대 금지…"내부 감사로 임대 문제 적발"
임차인과 직접 계약 했을 때와 비교해 수십억 손해 주장
간부 "공실 방지 위해 전대차 입점 추진, 구두승인 받아"
학교에선 배임·횡령 의혹도 제기…경찰 "증거 확인 안돼"
【서울=뉴시스】 스타시티 조감도 (사진=롯데백화점 제공)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건국대학교가 소유한 서울 광진구 스타시티 상가 입점 과정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해 사건 일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건국대학교 전직 본부장급 직원 A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지난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국대를 대리해 체결한 20건 이상의 상가 임대 계약 과정에서 임의로 전대차 동의서를 작성해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대차 임대계약은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임대하는 것이다. 전대차를 위해서는 원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전대차 동의서는 이를 입증하는 취지의 문서다.

경찰은 A씨가 전대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교 측 결재를 받지 않고 전대차 동의서를 만들어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국대는 스타시티 상가 입점과 관련해 전대차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A씨 측에서는 전대차 계약에 관한 구두 승인을 학교 측에서 받았으며, 전대업자를 통해 입점을 추진한 이유는 공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스타시티 입점 계약 체결 과정이 부적절했음을 밝혀달라는 고소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건국대 측은 내부 감사를 통해 상가 임대가 수년간 전대차로 이뤄지고, 이로 인해 임차인과 직접 계약 했을 때와 비교해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손해가 발생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교 측에서 제기한 스타시티 입점 관련 배임 또는 횡령 의혹도 조사했다. 다만 A씨가 돈을 빼돌렸거나 뒷돈을 받은 구체적인 증거 등이 확인되지 않아 배임 및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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