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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 최대 67% 강화…미세먼지 4천톤 감축

입력 2018.08.02. 12:00 수정 2018.08.02. 13:53 댓글 0개
환경부,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2020년부터 적용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를 30%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최대 67%까지 강화되고 관리대상 물질과 사업장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8개 특정유해대기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배출사업장 관리대상 확대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0년부터 전국 5만7000여개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지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지금보다 적게는 3%(이산화탄소), 많게는 67%(이황화탄소)까지 평균 30% 강화된다. 이 기준에 영향을 받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전보다 엄격해진다.

먼지는 평균 32%(85개 시설),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씩 허용치가 종전 기준보다 줄어든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까지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브롬은 현행 기준(3ppm)을 유지한다.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시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은 16종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돼 69개 시설중 52개 시설의 배출허용량이 감소된다.

수은은 평균 42%(5개 시설), 카드뮴은 21%(4개 시설), 염화수소는 25%(10개 시설)씩 기준이 깐깐해진다. 불소화물 24%(7개 시설), 염화비닐 30%(7개 시설) 등 나머지 10종은 19~40%씩 강화(33개 시설)된다. 비교적 배출기준이 최근에 설정된 디클로로메탄, 1,3-부타디엔 등 2종과 사업장 원료로 쓰이는 니켈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둔다.

설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는 벤조피렌(0.05㎎/㎥),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등 8종에 대해 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관리대상 대기배출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설비용량 1.5㎿ 이상인 섬(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1,238,000㎉/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전통식 숯가마는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2개소→27개소)으로 늘어나고 유기질비료제조시설(약 390개소)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된 사업장 관리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에 나서는 등 해당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1만5086t중 4193t(28%)이 삭감될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9월26일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목표량(3354t)보다 25%(839t)의 추가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5년 단위(2020년 1월1일 적용 예정)로 강화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의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기술 발달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사전 공청회 등 지난해부터 15차례 간담회를 거친데이어 이달 중순부터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고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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