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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열병합발전소 공론화로 해결해야
입력 2018.07.31. 17:25 수정 2018.08.21. 09:04 댓글 0개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된 지 8개월이 되도록 가동되지 않으면서 쓰레기 대란과 적자 누적 등 여러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민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당사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전남도와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 빛가람(나주)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10곳 중 유일하게 ‘SRF(Solid Refuse Fuel·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됐다.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가로막혔던 건축물사용승인도 지난 6월 완료됐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정부가 60만㎡ 이상 택지를 개발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집단에너지 시설을 설치토록 한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 관련법’에 따라 들어섰다. 나주혁신도시는 733만㎡로 조성됐다.
나주혁신도시 열방합발전소는 ‘SRF 발전설비’와 ‘LNG 첨두부하 보일러 설비’ 2기를 갖추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아파트)에 난방용 열원을 공급하고 생산된 전기는 판매한다.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가동 반대다.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며 가동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난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로 선정돼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했지만 발전소 가동 주원료로 SRF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주민들은 1일 최대 440t(5t 트럭기준 90대 분량)의 SRF연료 사용은 사실상 ‘쓰레기 소각’이라고 규정하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로 주거지 대기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나주와 화순·순천·목포 등 전남 4개 시·군 쓰레기를 소각해야 하고 지난 2013년 당시 나주시의 미숙한 대응으로 광주권 생활쓰레기까지 떠안아 처리해야 되는 현실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나주시와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를 상대로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 기각으로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반면 나주시는 ‘진퇴양난’의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발전소 가동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한난에 물어줘야 하고, 승인을 해주자니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범대위 소속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난은 환경·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일방적인 가동 없이 우선적으로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숙의민주주의 형태의‘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한난 관계자는 “공론화 구성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이지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으로서 나주시 및 나주시민들과의 합리적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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